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단 첫 회의…"추가 개혁과제 지원"

이지은 기자I 2025.04.07 16:13:07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후속조치 점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등 시행령 논의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재정안정 조치 없인 어려워"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모수개혁 중심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7일 연금개혁의 후속 작업을 진행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법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3차 개혁은 미완의 개혁으로, 앞으로 구조 개혁을 포함한 추가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출산·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간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참석자들은 군 복무 크레딧 가입기간 산정방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 등 시행령을 통해 규정해야 하는 사안들을 논의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따르는 만큼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를 잘 알리기 위한 대국민 소통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향후 22대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역시 주요 안건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연금특위는 이튿날(8일) 1차 회의를 열고 구조개혁 논의의 첫발을 떼기로 했다. 가입자 수나 기대여명 등 변수를 연금 수급액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추가 재정안정 조치가 없다면 제도는 유지되기는 어렵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제도 유지의 부담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짊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구조개혁으로,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