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 가능성이 나오니 초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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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될 거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각하 내지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선고 일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강제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헌재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했다.
여당은 법안에 반대했지만 법안소위 회부엔 동의했다. 법안소위는 곧바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무기한으로 자동 연기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법안은 민주당 스스로 특정 재판관 후보자가 민주당의 조력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입법권을 남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해야 하는지를 묻자 유 의원은 “헌재에서 국회추천 2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며 “권한대행은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묻자 “민주당 측에서 소위는 개최하지만 의결하지는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여러 상황을 지켜보며 처리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법률안마저 정치 상황을 따라 상정하는 행태는 국회가 지양해야 할 가장 안좋은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