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4년 함께 한 아내지만 재산 분할 싫어"…18억 빼돌린 남편 기소

이유림 기자I 2024.06.25 17:55:44

아내가 이혼 소송 제기하자 18억 재산 은닉 시도
부동산 매매대금 가족에 이체…허위 채무 부담
檢 "가족으로서 의무 저버리는 범죄 엄정 대응"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재산이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18억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40대 남성과 그 범행을 도운 형제자매 등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이혼 소송 중 약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50대 부동산업자 A씨와 그 범행을 도운 A씨의 형제자매 등 총 7명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내가 결혼 24년 만인 지난 2018년 2월경 이혼 소송을 제기해 A씨 명의의 건물·예금 등 약 2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분할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혼소송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해지한 후 약 1억 8000만원을 누나, 동생, 매형 등 4명에게 이체해 빼돌리고, 2019년 12월 A씨 소유인 1억 4000만원 상당의 토지·건물을 지인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허위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12월 A씨 소유인 5억원 상당의 빌라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원을 처남에게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8억원을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판결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2021년 11월 A씨 소유인 시가 10억원 상당 토지·건물에 형제 등 명의로 합계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2년 2월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A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재산 은닉으로 인해 어떠한 금원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미지급 등 가족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도의를 저버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