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메모리 특허 침해 사건에서 넷리스트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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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2020년 5월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양사간 체결한 공동개발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상 공급의무, 원천세 징수 관련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두 회사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넷리스트 주장을 인정했으나 삼성전자가 이에 항소했고 결국 원심이 파기됐다.
두 회사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법에서도 특허 침해 분쟁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도 넷리스트가 승소했고 법원은 삼성전자에 3억315만달러(약 4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반도체 회사다. 넷리스트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