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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8일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초안)을 공개했다. 이 규정은 특정 목적이 있거나 엄격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만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면인식 기술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익을 해치며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호텔 객실이나 화장실 등에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되고, 은행·공항·미술관 등 공공장소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면인식 기술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증국은 아파트에서 안면인식 장치를 활용해 외부인을 통제하거나, 열차를 탈 때도 안면인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관련 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