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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있었던 세계음식특화거리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 당일 용산구청 당직사령으로 근무했던 6급 주무관 조모씨가 첫 증인으로 법정 증인대에 섰다.
조 주무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핼러윈 축제 당시 구청 당직사령으로서 대비해야 하는 특별한 지시 사항을 받거나 핼러윈 대비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용산구 안전관리계획 관련) 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당직 상황보고서를 보면 (조 주무관이) 현장 출동 준비를 하던 중 비서실장으로부터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라면서 (대통령실 인근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 전단지 제거 요청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최 전 과장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하지만,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움직여 조치해야 하는 게 시군구 당직실이라는 건 알고 있었나”고 묻자 조 주무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소방당국으로부터 이태원 세계음식특화거리 일대 출동했다는 상황전파 메시지를 구청장 등 지휘부에 바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청) 당직실로 위급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게 없었고, 메시지만 보고 그렇게 위험하단 걸 판단하긴 어려웠고, 소방이 출동해 업무 처리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 주무관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종종 고개를 푹 숙이고 울먹였고, 박 구청장도 이 모습을 지켜보며 연신 눈물을 닦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고 당일 사상자 발생 이후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조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적절한 대응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 관계자 4명은 지난 3월17일과 지난달 17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9일 재판부에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법원이 검토하고 있다. 함께 구속 중인 최 전 과장 측도 보석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2차 공판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는 당시 용산구청 행정지원과장이 두 번째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증언을 이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