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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판정까지 공항에서 대기해야 하는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한국 방역 조치와 달리 PCR 검사를 받은 승객은 장·단기 체류 구분 없이 즉시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승객은 결과 확인 후 귀가가 이뤄졌다.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승객 부담 비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한국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천진, 심양, 난징, 우한 등은 PCR 검사를 시행하며, 칭다오는 승객이 PCR과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자국민을 제외하면서 이번 조치는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시행했다.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예정됐던 해당 조치는 이달 28일까지로 최근 연장됐다.
이에 중국은 이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이날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의무 격리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했으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되살린 것이다.
전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한국발 입국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