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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앞서 두 차례 있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국민의힘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 관련 수사 내용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방영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은 전날 서부지법의 결정보다 공개 범위를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녹취록을 공개해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씨의 통화 녹음을 다룰 예정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방송을 허가했다.
오는 21일에는 서부지법에서 관련 심리가 또다시 열린다. 김씨 측이 자신의 녹취록을 토대로 후속 방송을 내려고 하는 MBC를 상대로 재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다.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담은 방송에 대한 금지 여부가 잇따라 법원을 향하게 되면서 앞으로 다른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여타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우후죽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인사는 향후 해당 녹취록을 다른 방송사나 유튜브 채널에서 확보해 퍼지게 되면 관련 잡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혼선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판사들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방송 금지가)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가처분 신청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세희 법무법인 율화 변호사도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가처분 신청 내용이나 반박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개별 건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여기에 더해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면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절차가 계속 같은 이름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잡음이 반복된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