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달 22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과 가공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 50㎝ 미만의 절·성토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부산시와 사전 협의해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은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응해 관련 기관과 회의를 거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부산시 강서구 등과 협의를 이어나가 이번 개발행위허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
부산시는 앞으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 후 내년 1월에 열리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심재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필요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신공항 건설, 에어시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