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정치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검색
닫기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속보]국방부, 故변희수 전역위법 1심 판결 항소키로
구독
김미경 기자
I
2021.10.20 17:14:24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 당국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주요 뉴스
충주맨 퇴사에 '왕따설' 구독자 18만 대폭락...마침내 입 열어
'친윤 핵심' 윤상현 "尹, 대국민 사과해야...보수 재건 출발점"
고속도로서 버스와 정면충돌...'역주행 경차' 상태
'과대망상'이 부른 비극…어린 두 아들 목 졸라 살해한 母[그해 오늘]
'불법도박 사태 후폭풍' 롯데, 개막도 안했는데 비상사태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