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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내일(28일) 오후 2시 열기로 했고, 오전 11시 국회의장과 함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해 내일로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앞서 한 달간 이날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전문가 포함 8인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를 규정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표시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기존 ‘손해 금액의 최대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하 배상액 중 큰 금액’으로 낮춰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규정 자체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은 배상 한도 규정을 없애고 가중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을 넣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했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여당은 본회의 단독 처리 카드도 고민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리는 양보를 많이 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등 우리가 제시한 안건을 통으로 합의하든지, 통으로 일방처리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국제사회의 비판은 민주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디어 산업은 징벌적 배상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안에 대해서도 “단어 한두 개를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