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文까지 우려한 `언론중재법` 또 순연…"본회의 28일 개최"(종합)

박기주 기자I 2021.09.27 18:54:28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결국 결론 못내
27일 예정 본회의, 28일로 연기해 개최키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의견 엇갈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11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 수차례의 원내대표 회동에도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로 연기됐다. 여당은 강행 처리 의지도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UN의 우려 표명은 부담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언론중재법안 등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및 수석 등 8인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지만 결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일정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내일(28일) 오후 2시 열기로 했고, 오전 11시 국회의장과 함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를 위해 내일로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앞서 한 달간 이날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전문가 포함 8인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를 규정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표시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기존 ‘손해 금액의 최대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하 배상액 중 큰 금액’으로 낮춰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규정 자체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은 배상 한도 규정을 없애고 가중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을 넣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했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해석이 모호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여당은 본회의 단독 처리 카드도 고민하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우리는 양보를 많이 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등 우리가 제시한 안건을 통으로 합의하든지, 통으로 일방처리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국제사회의 비판은 민주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귀국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디어 산업은 징벌적 배상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제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안에 대해서도 “단어 한두 개를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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