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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층에 종부세 납부 유예…“세수 감소 영향 없어”

이명철 기자I 2021.07.05 17:30:20

당정 ‘60세 이상 1주택자·소득 3천만원 이하’ 검토 중
종부세 ‘주택가액 상위 2%’ 과세안과 함께 논의할 듯
예정처 “납부 미뤄질 뿐…가산이자 받으면 세수 효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령층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납부 유예 대상은 은퇴 이후 연령층으로서 당장 세금을 낼만한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한해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로 직적 연도 소득이 3000만워 이하인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 유예 대상이 담보를 제공하고 소유권이 변동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분에 대한 연간 1% 안팎의 이자를 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커졌다. 특히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종부세 과세 대상을 주택가액 상위 2%로 규정하는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추가로 세금 낼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 고령층에 대해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과세이연은 정부가 마음에 두고 검토했던 방안인 만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한 법안들이 제출된 상황이다.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계류의안과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수흥·김병욱·이용우·정일영(최근 발의 순) 의원이 종부세 납부 이연에 대한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체로 만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상속·증여 등 소유권이 바뀔 때까지 납부를 유연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정부안은 김수흥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다. 김 의원 법안을 보면 납부 유예 대상자로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실거주자 △직전 연도 3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를 제시했다.

과세 이연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일영 의원이 국회예산처로부터 제출 받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보면 종부세 과세 이연으로 납세자의 납부시점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수 총액의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단 과세 이연 시 가산 이자 등을 부과할 경우 세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방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때 과세유예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주요 입법의 경우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진전이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등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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