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8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보톡스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메디톡스의 또 다른 제품인 ‘이노톡스주’는 제조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 746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허가취소를 결정한 이유로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시중판매했다는 점을 들었다.
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식약처가 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창사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있다. 특히 메디톡신은 이 회사 지난해 매출(2059억원)의 42%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어서 메디톡신으로서는 당장 매출이 급감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조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허가취소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식약처의 행정조치가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중인 대웅제약(069620)과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대웅제약을 자사의 보톡스 균주를 훔쳐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혐의로 ITC에 제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ITC의 예비판결은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