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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100일…10명 중 4명 "갑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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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I 2019.10.22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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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결과 발표
폭언·회식강요·성희롱 줄어…"관리자급 변화 눈에 띄어"
임금체불 등 문제는 여전…신고 못하는 경우 多
전문가 "사내 교육 강화…신고센터 및 노동청 신고"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절반 가까운 직장인들이 ‘직장 갑질이 줄었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임금 체불 등 고질적인 직장 문제 해결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사내 교육을 강화와 지체없는 갑질 신고를 강조한다.

직장인 40% “직장 갑질 줄었다…관리자급 변해”

22일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39.2%가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높은 직급에 있는 50대 이상 직장인들 중 절반이 ‘갑질이 줄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50~55세) 50% △40대 38.2% △30대 32.8% △20대 40.8%가 이와 같은 응답을 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관리자급이 오히려 갑질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황모(55)씨는 “과거에는 직원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개인적인 가정사 등도 거리낌 없이 물어봤지만 이제는 안 그런다”며 “젊은 직원들이 관리자들의 사소한 행동에도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을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직장인 박모(31)씨도 “회식 때도 관리자급 선배들이 ‘이젠 술 강권하지 말자’는 말을 자주 한다”며 “물론 아직 갈길이 멀지만, 법 시행 전보다 부드러운 회식 분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해에 비해 올해 직장 내 갑질 지수(35점→30.5점)는 하락했다. 갑질 지수는 괴롭힘 정도를 나타낸 수치인데, 0에 가까울 수록 갑질이 없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 앞·온라인상 모욕감(42점 → 29.9점) △회식 강요(40.2점→ 30.3점) △상사의 위협 언행(33.8점 → 23.6점) △부당한 경위서·반성문(30.6점→ 20.9점) △성희롱·성추행(26.3점 → 17.9점) 순으로 갑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질적 문제는 여전…“어려울 땐 노동청에 신고”

다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시간 외 근무 강요·휴식 공간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가 조사한 갑질 지수를 보면 △시간 외 수당 미지급·일부 지급(45점) △휴식 공간 부족(43.8점) △공고와 다른 업무 조건(43.5점) △연차·휴가 제한(39.6) 순으로 직장인들이 갑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와 같은 갑집을 당했을 시 어떻게 대응할 지 모르는 경우가 다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중복 응답에서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9.7%)가 가장 많았다. △개인적인 항의(33.8%) △친구와 상의(33.5%)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교육 강화와 함께 신고 방법 숙지 등을 통해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혜린 노무사는 “올해 처음으로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장 상황·세대 등 복합적인 사회적 요소들을 감안해야 한다”며 “애매한 ‘괴롭힘’의 정의를 사내 교육 등을 통해 회사 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노무사는 “부당한 갑질을 당했을 때 망설임 없이 회사 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만약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신고 후에 개선 여지가 없을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해 갑질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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