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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준다.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유예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산불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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