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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노조 "검찰, 인천 비리농협·축협 조합장 수사 철저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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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18.11.27 14:49:07

전국협동조합 노조 27일 기자회견
"횡령 혐의 구속된 조합장 엄정 수사"
업무상 배임 혐의 조합장 수사도 촉구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조합장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는 27일 “검찰은 인천지역 비리 혐의가 있는 농협·축협 조합장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 노조 경인본부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천 A농협 조합장 B씨는 농협영농자재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조합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조합장에 당선된 뒤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점포를 이전하면서 막대한 조합 재산을 지출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 C축협 조합장 D씨는 외상거래를 빙자해 특정업체와 짜고 조합 재산에 손실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며 “검찰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 제공)
노조측은 “농협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한 횡령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조합장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현행 법령의 허점 때문”이라며 “농협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해마다 금권선거가 되풀이된다”며 “3억원을 쓰면 떨어지고 4억원을 쓰면 당선된다는 3락4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D씨와 축산물유통센터장 E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D씨, E씨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특정 업체와 축산물 거래를 통해 C축협 조합 재산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며 2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비리 의혹으로 조합장 D씨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업무 부적정 등으로 직무정지 6개월(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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