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령상에는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해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은 법령 개정을 통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를 조기에 다수 확보해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는 13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6.25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는 3만 400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선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 DNA 시료채취 참여자 중 6.25전사자 명부나 병적기록부 등을 통해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데 기여한 최초 DNA제공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발굴된 유해와 DNA가 일치해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역장병의 경우에는 DNA 시료채취 참여시 일반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기존 법령에서는 유가족임을 증명한 경우에만 DNA 시료채취에 참여가 가능하던 것을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게 개정한다. 기존에는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증명해야만 DNA 시료채취를 지원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 증명절차 없이 DNA 시료채취를 지원한다. DNA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 및 군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00년 4월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만여 위의 국군전사자를 발굴하고 그 중 130위를 신원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 드렸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유해발굴관련 인력과 장비, 그리고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을 증원해 6.25 전사자 신원확인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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