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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국회 통과 변수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지난 1976년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만 20살 이상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서민금융저축 상품이다. 취급기관 합산으로 1인당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세 14%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번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조합원은 내년에는 5%, 2020년에는 9%의 분리과세를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22년에는 5%, 2023년 이후 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준조합원 자격을 통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과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여러 조세지원 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비과세 축소가 필요하다”면서 “낮은 농어민 소득수준과 상호금융기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조합원·회원은 비과세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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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표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농협 직업별 비과세 예탁금 현황’에 따르면 직장 근로자를 포함한 비농업인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 대비 무려 79%(2224만7880명)에 달했다. 특히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학생, 연금소득자 등의 가입자가 절반(48% 약 1350만명)에 육박했다. 농업인은 전체 가입자 대비 고작 21%(576만95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식 조합원에만 비과세 혜택이 연장되면 세금혜택이 줄어드는 준조합원과 예탁금 이탈을 우려하는 상호금융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호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농어민 예금만으로는 농어촌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비과세 혜택을 바라고 농수협에 예치한 준조합원의 예금이 은행권의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2015년 세법 개정 때도 상호금융 예탁금의 비과세 일몰 연장에 반대하면서 연 5~7%의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요구로 일몰이 연장된 바 있다.
◇ 가상통화 취급업, 창업 세액감면 제외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종이 상품권과 과세형평을 위해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도 내년 7월부터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모바일상품권 세율은 △1만~5만원 200원 △5만~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이 각각 붙게 된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은 2014년 3202억원에서 지난해 1조228억원으로 3배 가량 시장규모가 커지면 이용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같은 금융상품임에도 일부 코스피 주가지주 관련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면서 파생상품간 양도세 과세여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에만 과세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상품이 추가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의 소득공제를 받는 ‘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공제부금 납부액 가운데 200만~5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상통화 취급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을 경계했다는 점에서 가상통화 취급업 창업을 지원하지 않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이달 말 통계청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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