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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초과 고소득자 80%이상 `자산가`..임금근로자 18% 그쳐

김재은 기자I 2017.07.24 16:07:11

정부 추산 4만명중 임금근로자 18.3%에 그쳐
대다수 금융소득·임대소득 등 있는 자산가
5억초과 임금근로자 전체 0.04% 수준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 여섯번째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세율 인상 대상자 4만명 가운데 80%이상이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자산가인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소득만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 미만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5억원 초과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2016에 따르면 연말정산기준 과세표준 근로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임금근로자는 7311명으로 정부의 증세 추정 대상자의 18.2%에 그쳤다.

즉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81.8%)는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 금융소득, 개인사업소득 등으로 연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 5억원 초과 대상자가 소수에 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증세) 방향이 확정될 경우 관련 세부자료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는 4만명이다. 이들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면 1조 8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총급여가 3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2009년 귀속소득 기준 1만915명에서 2014년 기준 2만2354명으로 최근 5년 사이 2배 증가했다. 총급여 5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4108명에서 7433명으로 1.8배 늘어났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자는 2009년 1만9828명에서 2014년에는 4만180명으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종합소득자는 같은 기간 8927명에서 1만7396명으로 각각 2배 가량 증가했다.

2014년 귀속소득 기준 10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0.01%인 1646명,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구간은 0.03%인 4690명, 3억원 초과 5억원이하 구간은 0.08%인 1만1332명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중 3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는 0.12%(1만7668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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