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강남구는 오는 30일 관내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되는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는 어린이, 노약자 등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전국 최초로 강남구에서 설치하는 것이다.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는 기존 과속단속카메라 외관을 엷은 회색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바꾼 것이다.
멀리서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통상 30km)로 미리 차량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수요조사해 관내 역삼 초등학교 등 4개교 주변을 1차 설치 장소로 선정했다. 올해 시범 운영 후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성을 고려해 효과가 우수할 경우 점차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위험 민원요청 지점에 운행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고, 감속을 유도하는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도 내달 관내 5개 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신동명 교통정책과장은 “노란 과속단속카메라는 별도의 큰 비용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강남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적용한 첫 사례”라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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