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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연장근로 할증률 50→25%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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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16.02.18 15:35:24

미사용 연차 금전보상 금지도
“기존 근로자 업무시간 줄여 신규 고용 늘려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연장근로 할증률도 현재 50%에서 25%로 줄이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기존 근로자 업무시간을 줄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그 여력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1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9회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할증율을 선진국 수준인 25%로 개선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50%라는 높은 연장근로 할증률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함부로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게 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오히려 연장근로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차휴가도 여가보다 수당을 선호하는 이유로 사용률이 57.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관행은 결국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노사 모두 연장근로를 최소화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연장·주말근무가 상시로 이뤄지는 대규모 제조기업을 겨냥한 제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일반 사무직 근로자는 연장근로 사용은 물론 업무 특성에 따라 연차 사용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같은 취지로 능력과 성과에 기초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이 60세로 연장하면서 일정 나이가 되면 연봉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법이 요구한 임금체계 개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79.7%가 나이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 공급형 체계를 채택했고 그 결과 1년차와 30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3.13배에 달한다”며 “단계·점진·부분적으로라도 직무·성과급 같은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간제나 파견직 등 계약직 근로자 고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구직자는 좀 낮은 조건으로라도 좋으니 취업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요즘 청년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비현실적인 구호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며 평생고용 개념도 사라진 지 오래”라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라도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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