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사용기간 2+2년 연장’을 골자로 한 기간제법 개정이 비정규직만 양산시킬 거라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5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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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개장안에는 ‘사용기간 2+2 연장’ 외에도 △고용기간 만료 시 2년간 임금의 10% 수준의 ‘이직수당’ 지급 △계약 갱신 2년간 3회로 제한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 퇴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장관은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현재보다 고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처럼 정규직 자리에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채용 등은 줄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장관은 “입법 이후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축소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34년 공직 명예와 장관직, 고용부의 전문성을 다 담아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5대 입법 2대 지침이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세워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게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여야 간 논쟁에서 벗어나 청년 비정규직 장년 근로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희망에 화답할 수 있도록 입법이 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동 5법에는 기간제법 개정만이 아닌 파견확대를 골자로 한 파견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국내 파견법은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현재 고소득 전문직, 각종 뿌리산업에는 파견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파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견규제 완화가 다른 근로형태의 일자리 숫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파견근로자를 현재 총고용 대비 1% 포인트 증가시킬 경우 기간제 근로자 고용은 0.2% 포인트,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은 0.1% 포인트, 정규직 근로자 고용은 0.1~0.2% 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으로 정규직 일자리가 늘 거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파견근로자만 양산될 거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 더 연장되더라도 이들의 고용 효과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이 장관의 책임 발언이 공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노동5법은 고용유연화가 목표다. 고용유연화가 근로자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제는 정부가 비정규직에게 도움된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야기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하나 마나 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