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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연수단에 법제처의 주요 역할과 대한민국 정부입법 절차 등을 소개하고 1960~70년대 고도성장기 법제가 정리된 ‘대한민국 고도성장기 법제’와 행정 분야의 법제연혁 및 발전상이 정리된 ‘행정법제 60년사’ 영문 책자를 제공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최근 협력이 활발한 보건·발전(發電) 분야 등에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상호 제공 및 법제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양한 법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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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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