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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로 방글라 가족 10명 한국행" 조작글에 법무부 '발칵' 전수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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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10.30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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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
'방글라데시 국적 E-7 외국인, 가족 10명 초청했다' 글 확산
"E-7 외국인 중 가족 초청 비율 20.6%…5명 이상 초청 0.2% 불과"
"10명 가족 초청·체류 외국인 없어…첨부 이미지 출처도 다 달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최근 ‘디시인사이드’와 ‘에펨코리아’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인 ‘특정활동(E-7) 비자로 가족 10명 전부 한국으로 데려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30일 해명하고 나섰다.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해당 게시글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E-7 외국인이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며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E-7 체류자격 외국인의 가족동반 체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E-7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은 1.6명이며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10명의 가족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E-7을 포함해 합법으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되며, 부모·형제자매·친인척은 초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E-9) 등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노동자는 가족을 동반(F-3) 비자로 한국에 초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비전문취업(E-9)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법률상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에 한함),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가족 인원수에 따른 소득요건), 독립 거주지 등을 심사해 가족초청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E-7 등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요건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가령 본인·배우자·자녀 2명(총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연간소득 약 39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법무부는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SNS 게시물은 서로 다른 출처의 이미지로 동일인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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