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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건보 적용 검토…처방 산부인과에만 안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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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09.29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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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밝혀
약값·검사·진료비 등 급여 적용 범위 검토
처방 의사 ‘전문과목 아닌 역량 중심’ 설계
한국인 대상 별도 가교임상은 않기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는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처방 의사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임신중지 약물을 안전하게 처방·관리할 역량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미지=생성형 AI 제작 활용
이미지=생성형 AI 제작 활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프진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급여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급여 범위는 약값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프진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진료가 필요하고 복용 이후에도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진료 과정에서 건강보험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약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뒤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검토·의결 등의 절차도 필요하다. 정 장관은 급여 적용 시점을 제시해달라는 요구에 “일정을 약속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미프진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도 특정 전문과목으로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부인과 전문의 여부보다 임신중지 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방하고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전문과목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 곳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으로 기술하려고 한다”며 “산부인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그런 역량이 없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특정 전문과목 의사에게만 처방을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은 학회·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가교임상시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미프진의 경우 1988년부터 일본, 유럽, 미국 등 약 100개국의 다양한 인종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교시험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제약사의 위해성관리계획 보완 등을 거쳐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허가 시점은 못 박지 않았지만 허가와 수입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내년 1분기까지 국내에 도입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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