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 임지수)는 존속유기치사,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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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숨진 뒤 3일 만에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뒤 1년 넘게 연금도 부정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119 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변시체를 직접 검시하고 의료기록과 계좌내역을 분석했다. 진료의 조사와 법의관 자문, 연금지급기관 담당자 조사 등을 거쳐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검찰은 부양가족을 상대로 한 패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