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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도로연수' 블로그·카페에 광고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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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6.30 10:00:09

처벌 규정 부재로 무등록 교육에 무방비 노출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초보운전자 안전 확보, 교육시장 정상화 기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블로그 등에 ‘무등록 도로연수’를 광고만 해도 처벌된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재정경제부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내달 1일부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전문)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자가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등의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무등록업체의 운전 교육 광고가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게시돼, 이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알선 및 광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제도 개선으로 보험 미적용 불법 교육 피해를 막아 초보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운전학원 시장 정상화로 양질의 운전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학원별 교육성과와 주소,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운전학원 홈페이지 하단 등에 경찰청이 부여한 학원 코드로 합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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