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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텔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직종에 기존 ‘건물청소원(94110)’과 ‘주방보조원(95220)’ 외에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을 추가했다. 식음료(F&B) 분야 인력난 완화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호텔업 고용허가제 운영제도’를 관광업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호텔협회·호텔 인력 매니저·청소 도급업체·학계 전문가와 회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서울관광재단도 지난 3월 법제처장이 참석한 현장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고용허가제(E-9)는 원래 제조업·건설업 등에만 허용됐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호텔·콘도업 포함을 요구했고, 현재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간담회를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가 풀려 뜻깊다”며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대비해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도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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