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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은 동물을 사람과 같이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 있는 생명체로 명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신설해, 학대·상해·사망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명확한 배상책임을 규정했다. 치료비가 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해 현실적인 손해구제가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법원이 5년 이상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 금지 처분 시 해당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동물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생명이며, 더 이상 물건처럼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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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현행 민법에서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고 물건은 객체로 규정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 개정안이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와 지위를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 곳들이 많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많은 국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입법이 이뤄졌다.
프랑스에서도 동물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로 보고 있고, 스페인은 동물을 감응력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법 개편을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