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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체불근로자에 연1% 생계비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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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7.08 12:00:00

체불청산 의지 사업주엔 최저 연1.2% 적용

(자료=고용노동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연 1.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0% 금리의 생계안정 대출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81억원을 증액 편성해 3개월 한시적으로 금리를 0.5%포인트 낮췄다.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며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하면 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겐 신용대출 연 2.7%, 담보대출 연 1.2% 금리를 적용한다. 각각 1.0%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3개월 동안만 낮춘다. 사업주당 한도는 1억 5000만원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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