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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여 가둬놨다”…집에 시신 이틀 간 방치 뒤 자진신고

이로원 기자I 2025.04.08 13:46:56

대전서 살인 혐의 60대 남성 구속
흉기로 지인 살해 후 방치…자진 신고
경찰 조사서 “날 무시해 살해했다” 범행 시인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그는 지인의 시신을 이틀 가량 집에 방치하다 경찰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은 살인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A(60대)씨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위치한 지인 B씨(60대)의 단독주택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B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쯤 경찰에 “내가 이틀 전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식당에서 A씨를 체포하고 집 안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들은 교도소를 출소한 후 갱생보호기관에서 알게 된 사이로 최근 수 개월간 B씨의 단독주택에서 같이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과거 살인과 특수상해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자신을 무시해서 살해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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