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의 금전거래에서 주식계좌를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됐다.
개인 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거래에서 담보를 주식계좌나 주식으로 잡으면서 질권을 설정할 경우가 해당 사례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 즉 돈을 빌려간 사람의 계좌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된다.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의 계좌에 질권이 설정돼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언제든 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답한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질권을 설정할 때 이미 충분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산으로 채권자가 이를 확인할 수는 없어도 질권 설정시 담보를 채권자가 모르게 처분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까다로운 계약 과정을 마련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민원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전자증권법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1항을 둘러싼 해석 차이다. 해당 문항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 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내용을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이 문제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전자증권법 41조 1항에 보면 ‘권리자’가 들어 있는데 이 권리자에는 채권자가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채권자도 전산으로 권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증권사에 요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는 “권리자 자체가 채권자와 채무자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계좌를 개설한 권리자’라는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계좌를 개설한 권리자’는 채무자로만 봐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재 이 민원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번 민원에서 본질적으로 권익이 침해당했는지,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 가치에 손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만 놓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아직 증권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까지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