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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새로운 가상자산 붐은 웹3에 맞는 규제를 맞춘 가상자산이 이끌 것”이라며 “규제가 생기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IT대기업 같이 자본과 능력을 갖춘 팀이 가상자산 생태계에 들어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법무법인, 컨설팅 법인, 회계법인, 벤처투자업계 등 다양한 지원 생태계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해 올해 규제도 전망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가 가장 큰 축”이라며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토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발행인은 스스로 공시를 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증권성이 있으면 바로 자본시장법으로 처벌도 가능하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의 우려가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이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생태계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실명계좌와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결국 지갑주소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고객확인의무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달러·유로화와 가치가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자본시장법상 규제 가능성도 전망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금융·수사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해 금융규제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최근 머지포인트, 뮤직카우 등 사건을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규제 의율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국가 간 경계 없이 운영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특성상 규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이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예치 및 대출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 특정 주체의 행위가 개입하지 않으면 기존 금융규제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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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베트남 정부는 가상자산을 공식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베트남 국민은 12억 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가상자산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에 대한 법체계를 만들고,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킨 경험을 베트남에 공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땐 베트남의 법 체계와 문화, 풍습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이 진출할 땐 단순히 기술을 베트남 시장에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기술 개발 과정 등도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