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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59조의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와 관련한 쟁점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 △전공의 사직의 유효성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이다.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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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해도 무제한적일 수는 없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작위 의무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며 “그냥 단순하고 개인적인 사직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본질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것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은 파업으로 해석이 된다”며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이란 것의 주체가 되느냐, 또 파업의 쟁위행위성이 있느냐 등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해당명령을 받은 사람이 진료에 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를 명확히 해석한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업무복귀명령)은 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위법한 명령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명령이 유효한 것인가’는 다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료법 제59조의1항에서 말하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또는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임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서 진료유지명령의 필요성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업무복귀명령의 경우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상 업무복귀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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