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초ㆍ중ㆍ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의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을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똑같이 적용, 확대하는 방안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할 정도로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전과자 등이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3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여전히 80여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ㆍ학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흉악범죄자들의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근본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어린이집 범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그동안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었던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조치가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우리 아이들을 마약ㆍ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21대 임기 종료 전에 중요 법안이 처리됐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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