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시한 내달 2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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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취재진을 만나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하기보다,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지난 9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시한은 내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