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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아 이씨에 대한 관련 혐의를 수사해왔다.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