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카페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방송 촬·영을 했고, 이를 본 종업원이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약 30분간 카페 영업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종업원을 카메라로 촬영하며 욕설과 외모 비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매장 손님과 개인 방송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