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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 일부 인용

김응태 기자I 2023.03.06 17:09:29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헬릭스미스(084990)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김모씨 외 8명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판결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영업시간 내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에서 채권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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