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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27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A씨(23·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30일부터 지난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빌라 집에 아들 B군(2)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일 오전 2시께 집에 들어왔고 3시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군을 지난 1년 중 60회에 걸쳐 전체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집에 홀로 두고 방임해 탈수, 영양 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시신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장기간 방임으로 인한 심각한 발육 부진, 영영 결핍과 사건 발생 무렵 60시간 동안 계속 방임해 발생한 탈수, 영양 결핍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B군은 2021년 9월까지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같은해 10월께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B군은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가스요금 체납, 가스 중단 등 4종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는 위험징후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각지대에서 학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