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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성남FC 의혹은 이 고문이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약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번 의혹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 대변인은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고발로 시작된 전형적인 음해 사건이었다”며 “경찰이 수년간 성남시 등에 대해 수차례 소환 및 자료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연관 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불송치로 결정됐고, 성남시도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경찰은 오늘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며 성남시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미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까지 내렸으면서 뒤늦게 압수수색 쇼를 벌이는데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경기남부경찰청의 행태도 심각하다. 경기남부청은 이 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께서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