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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파는 1세대 1주택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지혜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죠?
<기자>
네. 오늘부터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팔고 잔금을 치르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한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가격이 5억원이었고, 매도 가격이 12억원인 경우 매매차익 7억원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되는 겁니다. 13억원에 매도하더라도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이 기준인 만큼 오늘 잔금을 치르는 세대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앵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많게는 수천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거나 실거주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 세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택 소유자의 85% 정도가 1주택자인만큼 거래가 꽉 막혔던 주택시장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주택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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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주택 매도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의 대출 규제 환경이나 취득세, 이사비용, 중개보수 등을 고려하면 1주택자의 주거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6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