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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준법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신천지 신도 등 20여 명은 이 총회장의 항소심이 열리기 1시간 전 수원고법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에 반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도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현장 분위기가 고조됐다.
한 신천지 여성 신도는 기자회견에서 “가족을 위해 뒷바라지해온 나를 2021년 2월 23일 아들이 납치·감금해 억지로 개종시키려 했다”라며 “가족들은 제가 신천지 신앙을 숨기지 않고 말할 때부터 저주의 말을 늘여놓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때 한 남성은 “엄마 뭐해! 정신차려! 여기서 뭐해!”라며 여성 신도의 말을 끊었다. 이 남성은 “내가 엄마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 엄마 사랑하니까. 끝까지 데리고 올테니까 기다리세요. 정신 차리고. 건강 잘 지키고”라며 말문을 흐렸다.
한편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이 1932개의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나,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라며 “더욱이 이후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면서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