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인권위 “코로나19에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두리 기자I 2021.11.24 16:31:13

차벽 사용 금지 등 대응 개선 촉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찰청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13일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인권위는 “방역을 이유로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조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차벽 사용 금지 등을 촉구했다.

경찰개혁위원회도 앞서 2017년 집회·시위 현장에서 차벽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고, 당시 경찰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경찰인권위는 또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방침에 따라 일정 조건을 붙여 스포츠·문화행사를 대폭 허용하고 있지만, 경찰만은 이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 집회·시위는 100명 미만일 경우 가능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가 참여하는 집회의 경우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경찰인권위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확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면서 이 조건을 위반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