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부과로 인해 소규모 선사가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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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HMM(011200)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5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지난 5월 해운사에 발송했다. 해수부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운임 공동행위(담합)는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합법 행위이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소위도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공정위 과태료 부과 방어에 나섰다.
문 장관은 “해운법 개정안 관련해서 (공정위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운임 공동행위 문제가 불거진 것이 해수부의 관리 미흡 때문”이라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문 장관은 “한 번도 해운사 공동행위가 고발된 적이 없었기에 매뉴얼이 없다”며 “용역을 통해 준비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위 의원은 “해수부가 담합 행위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제 와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국감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대응이 미흡한데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책에 문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정부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쓰레기 문제도 여러차례 언급됐다. “해양쓰레기 대부분을 플라스틱이 차지하는데 스티로폼 부포, 밧줄 등 어업 관련이 많다”며 “생분해성 어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문 장관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다만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어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어민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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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대비 수산물 수출이 적다”며 수산물의 수출 확대 방안을 묻자 문 장관은 “원물 형태의 수산식품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를 가공해서 고부가 가치화 하지 않으면 수출이 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를 신경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출량이 증가하도록 해외 네트워크 협력 확대 등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엿다.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으로 발생한 담보금이 일반 예산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문 장관은 “피해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어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우호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별도기금 신설 관련해서 재정당국과 계속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가공됐다고 표시하는 제도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시제에 가공품은 하나도 없다”며 “영광굴비와 포항과메기는 범국민적으로 알려졌는데도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국산 수산물도 생산 지역과 무관하게 지리적 표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며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