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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 A씨와 종업원 등 10명과 손님 13명 등 총 23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날까지 업소에 방 7개, 홀 3개, 바 1개를 설치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의 월평균 매출은 약 1억원 정도로, 경찰은 48개월간 영업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48억원에 대한 세무 조사와 추징을 서초세무서에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인원 전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며 “과세 자료는 지금 결재가 진행 중이라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