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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가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고, 지난 4월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처럼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속된 경우는 없었다”며 “다른 피고인은 이미 지난해 4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