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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A(남)중령은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당시 중위였던 B(여)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당시 중령이었던 C(남)대령은 피해 상담을 빌미로 접근해 B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대위가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 2016년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다.
A중령과 C대령은 2017년 해군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2018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재판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특히 B대위는 동성애자로 “당시 상관들이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약점을 악용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국제 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인권보호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UN 인권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성인지 기반 교육을 포함한 군내 성소수자 보호 및 성폭력 근절 조치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진행 등을 권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도 “우리 군과 군사법원의 그릇된 성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자신의 직속 부하를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한 두 명의 영관급 장교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 심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