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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 육아 및 가사 등을 이유로 휴직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엔 ‘목적 외 휴직’으로 적발해 대상자에게 징계 조치를 하고 즉시 복직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휴직자 점검을 강화한 결과 2018년 이후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의 답변은 앞서 지난 4월 사준모가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징계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사준모는 이러한 경찰청의 답변이 ‘경찰 업무와 로스쿨 수업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제보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감사제보서에서는 “경찰 내에서 경찰 내에서 복무 태반에 해당하거나 경찰 내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로스쿨에서 출결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한 3년 과정의 로스쿨 수업을 온전히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무원 인사 실무에도 로스쿨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적시됐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이번 사안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기관 내에서 또는 로스쿨 내에서 편의를 봐주기만 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반해 얼마든지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선례로 남기게 된다”며 “이런 사례가 다른 기관에서도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