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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높인다

경계영 기자I 2019.03.07 15:00:00

국토교통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이 높아진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수주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수주 비리를 반복한 업체는 아예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상 전체 주택 30% 이내, 시행령상 15% 이내에서 각각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토록 돼있으며 각 지자체가 시행령에 따라 15% 범위에서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각각 서울시 10~15%, 경기·인천 5~15%, 이외 지역 5~12% 등이다.

국토부는 의무비율 상한선을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지을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 규정이 아니어서 조합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긴 무리가 있다”며 “시행령상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이고, 지자체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상한을 조절토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통상 재건축·재개발조합과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업자는 조합 설립 이후 다시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정비업자 등이 자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비업자의 조합 관여 정도를 낮출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을 지을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수주 비리를 3번 이상 저지른 건설사는 영구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을 강화해 선의의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조합원 자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세종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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